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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서비스의 관리ㆍ평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제29조

제29조(서비스의 관리ㆍ평가)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만족도 2.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 및 실적 3.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체계 및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4. 그 밖에 서비스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서비스평가는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은 평가 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서비스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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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서비스의 관리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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