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6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

제6조

제6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성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6조(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