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계획의 승인)
제8조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 시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 유형 2. 시험 일시 3. 시험 장소 4. 시험 과목 5. 응시원서 제출 기간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시험 계획의 승인)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 시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 유형 2. 시험 일시 3. 시험 장소 4. 시험 과목 5. 응시원서 제출 기간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