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시험 계획의 승인)

제8조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 시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 유형 2. 시험 일시 3. 시험 장소 4. 시험 과목 5. 응시원서 제출 기간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