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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9조(시정명령 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9조(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등)

제9조

제9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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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9조(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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