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9조
제9조(직무)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직무)
직무
제9조(직무)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