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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의 범위

제4조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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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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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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