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수산인의 기준 등

제3조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