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
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