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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수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수납)

기금의 수납

제28조

제28조(기금의 수납)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확인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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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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