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제12조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2.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ㆍ자문 및 협상ㆍ협약 지원 3.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4.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5.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7.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8. 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원 및 육성 →

제3장 지원 및 육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