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제12조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2.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ㆍ자문 및 협상ㆍ협약 지원 3.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4.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5.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7.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8. 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