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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2조–제31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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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제22조

제22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ㆍ검사

제22조의2

제22조의2(보고ㆍ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3조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등록의 취소

제24조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ㆍ알선을 받은 경우 4의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한 경우 9. 제22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증등의 취소 등

제25조

제25조(인증등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제26조

제26조(과징금)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자포상

제27조

제27조(신고자포상)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3. 제7조, 제9조, 제15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29조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받은 자 3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한 자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

양벌규정

제30조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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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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