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3조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