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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3조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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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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