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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및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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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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