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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운영체계

제18조–제21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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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

제18조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기반 조성 4. 국제교류 및 협력 5.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조 요청

제18조의2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정책협의회

제19조

제19조(정책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차보고

제20조

제20조(연차보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3. 국내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현황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제21조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 2. 제1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ㆍ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관리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 3.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4.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등 업무 5. 제17조의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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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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