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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제19조

제19조(정책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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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책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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