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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제4조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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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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