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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제8조의3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휴가ㆍ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의 연속성(이하 "수련연속성"이라 한다)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수련연속성의 보장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수련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병원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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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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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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