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제11조의2

제11조의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하 "폭행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처리와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행등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2.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3.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4.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련병원 내 전담부서 지정 5.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후 보고 6. 그 밖에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