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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제12조의3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 2.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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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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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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