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전문의의 지정
제12조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 2.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