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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제8조의2

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소속 전공의가 육아ㆍ질병ㆍ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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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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