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