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