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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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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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