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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8조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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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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