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2조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