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14조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