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16조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