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제18조의2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