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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비밀 유지의 의무 등

제19조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ㆍ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제11조에 따라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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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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