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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과태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과태료)

과태료

제24조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4. 제18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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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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