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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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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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