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제16조의2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2. 대상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업무 지원 3.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5.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6.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업무 지원 7.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업무 지원 8. 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의 보호와 수출입에 대한 교육 업무 지원 9.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지원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