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