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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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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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