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요조사
제7조
제7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기술수요조사)
기술수요조사
제7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기술수요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