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제9조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분야가 다른 기술과 경영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분야가 다른 기술과 경영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