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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제9조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분야가 다른 기술과 경영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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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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