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제12조
제12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제12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