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의 징수
제15조
제15조(기술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5조(기술료의 징수)
기술료의 징수
제15조(기술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5조(기술료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