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조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2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2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