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