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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1조(회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1조(회의)

회의

제11조

제11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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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1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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