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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의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13조

제13조(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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