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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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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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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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