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3조
제2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청문)
청문
제2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