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차의 종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녹차(차나무의 잎을 덖거나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