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비영리법인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