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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차산업종사자의 범위

제3조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2. 차를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3.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차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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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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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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