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종사자의 범위제3조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2. 차를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3.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차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