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3조
제3조(사무소) ① 부동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부동산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법 제3조(사무소)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부동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부동산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부동산원법」 제3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