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7.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