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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공공외교법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제7조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유사ㆍ중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ㆍ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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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외교법」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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