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교육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특수외국어 교육ㆍ훈련 기관, 국내외 민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