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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교육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특수외국어 교육ㆍ훈련 기관, 국내외 민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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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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